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중랑구,남양주,구리,춘천,가평,양평,노원구,성동구,하남시,동대문구,중구,성북구,강북구,강원도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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